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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신청
제12조 제3항 - 근무시간 인정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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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시간 인정 교육
✅ 법정 필수 보수교육
✅ 공단/정부 주관 교육
✅ 평가지표 교육
✅ 직무 관련 교육 (연간 16h)
✅ 해외연수 (연간 7일, 56h)
연차 사용 필수 교육
❌ 자격 취득 교육
❌ 자기계발 교육
❌ 직무 무관 교육
❌ 직무 무관 해외연수
❌ 체육행사/기념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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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교육 시간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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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• 교육 시작 3일 전까지 신청
• 이수증은 교육 종료 후 7일 내 제출
• 직무 관련 교육은 연간 16시간 제한
• 근무시간 인정은 1일 최대 8시간